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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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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

작성일 2021.03.22

작성부서 거류면

조회수 297

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.

 

1. 공고 기간: 2021. 3. 22. ~ 3. 31.

2. 공고 장소: 거류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

3. 공고대상자: 김*열 외 1명

 

붙임  최고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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